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장경순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은 금일(2.17, 금 20시) 회의를 개최하여 黨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김용민(74년생) 당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당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 입당 후 본인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음.
② 당에 대한 명예 훼손
- 당이 정한 공식 약칭인‘한국당’을 호칭하지 아니하고,‘자유당’으로 비아냥거리는 등 당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③ 국민 선동을 통한 민심 이탈 유발
- 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본인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국민을 선동하였으며, 그 결과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케 하였음.
④ 개인 명예 훼손
-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게시물은 명예 훼손에 해당됨.
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 상기인은 기획입당을 위해 입당원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위계로 도당 업무를 방해하였음.
2017. 2. 17.
자유한국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