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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3:59:01

[성명]

정동균 양평군수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넉달여 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동균 양평군수의 최근 재산 내역이, 지방선거 당시 신고한 ‘공직후보자 재산 내역’ 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양평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6.13 지방선거 당시, 정동균 군수(당시 군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7억5천6백만원(본인 : 3억3천6백만원 / 배우자 : 4억2천만원 / 자녀 : 0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렇지만, 최근 정동균 군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정동균 군수의 재산은 19억7백만원(본인 : 3억4천2백만원 / 배우자 : 15억6천2백만원 / 자녀 : 3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동균 군수 본인의 재산은 6백만원, 배우자의 재산은 11억4천2백만원, 자녀의 재산은 3백만원 증가한 것인데, 군수 본인과 자녀의 증가된 재산은 소액으로 이해가 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11억4천2백만원 증가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정동균 군수의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은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재산이다. 이 부동산은 모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된 부동산이다. 만약 이 부동산에 공시지가가 변동된 부분 이외에 특별히 재산가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재산이 11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라면, 정동균 군수가 배우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것인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 정동균 군수의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강원도 양양군, 양평군 양평읍‧청운면‧옥천면 등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과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나아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고, 실제보다 청빈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축소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동균 군수는 7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는바, 만약 재산신고에 누락 또는 축소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면, 선거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 판단될 수 밖에 없다.

 

◦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양평군민은 정동균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죄’ 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검찰은 양평군민을 기만한 정동균 군수의 재산신고 고의 누락 또는 축소 행위에 대해서 법과 정의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동균 군수는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8. 10. 30(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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