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필근(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어제(11.27), 자유한국당의 한 당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근 現 경기도의원(수원1)을 ‘지방공기업법 위반’ 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필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직원으로 재직하던 작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의 수원(병) 지역 조직특보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고 한다.
◦ ‘경기도시공사’ 는 경기도지역의 주거, 택지개발, 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에 20여년 근무하며 명예퇴직 직전에는 ‘보상처장’ 으로 근무하던 인사로 공사 내에서 그 지위와 권한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공사의 처장급인 이필근 의원이 작년 대선 당시 그 직무를 이용하여 소속직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로 인한 영향력이나 폐해는 적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지방공기업법 위반’ 행위이다.
◦ 만일 이필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원(병) 조직특보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필근 의원은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원(병) 조직특보’ 를 역임하였다고 공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바 있다.
◦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필근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조직특보를 역임하였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며, 만일 이러한 사실이 허위였다면 선거의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 본 사안은 선거법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2018. 12. 13로 종료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법기관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속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필근 의원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민 및 수원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경기도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2018. 11. 28(수)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윤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