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목포시장은 국회의원 손혜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라!
◦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가 등기부상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투기 등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 제9조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목포 문화재 거리 내에 있는 창성장 공동소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 23살로 어려요. 제가 그걸 무슨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건물을 샀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그걸?”, “(손혜원 의원 집안이세요?) 그거가 맞기는 한데, 고모가 추천은 해 준 건데. (아 손 의원이 고모예요?) 네."라고 말한다.
◦ 즉 창성장 공동소유자 손 모씨는 손혜원 국회의원의 조카로써, “저 23살로 어려요”, “제가 했겠어요. 그걸?”이라고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23살의 손혜원 국회의원 조카는 창성동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자신의 돈이 아닌 고모 손혜원 국회의원의 돈으로 구입하되, 단지 명의만 조카 앞으로 한 것으로 의심이 될 수 있다.
◦ 현재 “목포 문화재거리”는 전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 손혜원의 측근들이 어떤 사유로 목포 문화재거리 내에 있는 건물을 왜 구입하였는지, 건물 구입자금의 출처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매우 궁금하고 있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 어느 사안보다 조사가 매우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동산실명법 제9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결국 목포시장은 “목포 문화재거리” 내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국회의원 손혜원의 측근들과 국회의원 손혜원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포시장은 국회의원 손혜원과 그 측근들, 건물구입 과정과 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행위를 없어지게 하는데 앞장서라!
2019. 1. 18(금)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