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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준표 경남도지사 징계처분 정지의 건 관련
금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2일 당헌 제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거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2017. 3. 12.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