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라. [성명]
◦ ‘우한 코로나 사태’ 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경제 위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 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파주을 유권자의 눈살을 또 찌푸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가 파주시 보훈단체장들이 박정 후보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 박정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블로그 및 지인 단체 등에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는 지역 내 지지세 확산을 위해 “단체 릴레이 지지 선언” 형식의 선거운동을 전개 하였는데 첫 번째로 지역 내 보훈단체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지지 선언을 하였다고 공개 홍보를 하였다.
◦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는 박정 후보를 격려 차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블로그와 특정단체 밴드(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생 밴드 등)에 홍보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정을 하여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몰되어,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고 국가를 위해 한 평생을 헌신해오신 ‘보훈 가족’ 을 홀대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분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현실에, 지하에 계신 ‘호국 영령’ 들도 깊은 탄식을 하실 것이다.
◦ 박정 후보는 이에 대하여 보훈단체 관계자 및 파주을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선관위 및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20. 4. 8(수)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