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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미국 대사관을 에워싼 사드 반대 집회에 대해 미 대사관 측에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에 비춰 집회 허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백번을 양보하고 생각해도 법원이 대사관 주변 시위를 허용한 것은 유감이다. 법원이 빈 협약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일 외교적 분쟁으로 번졌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했을지 모른다. 시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국제관례, 특히 한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위의 자유는 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장을 바꿔서 외국에서 반한 시위대가 대한민국 대사관을 둘러쌌다면, 우리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불쾌한 일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부적절했다고 본다. 정부 역시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시위를 방조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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