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3만 의정부시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의정부시장직을 사퇴하라!! -
법원은 안병용의정부시장의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2.5에 선고하였다.
事必歸正, 因果應報의 판결로서 새누리당은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엄중히 존중하는 바이다.
안병용시장은 판결선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법원 판결이전에도 안병용시장은 의정부시의 각종 행사마다 인사말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면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시장직을 깨끗이 사퇴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한바 있다.
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안시장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가 바란다. 페이스북의 글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뱉은 말은 언론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해 정치판결, 정치검찰 운운하는 망동을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안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4지방선거당시의 위법에 대해 43만 시민들게 사죄하고 自重自愛하기 바란다.
안병용시장은 사법부와 43만 시민을 이제 그만 농단하고, 즉각 의정부시장의 職을 내려 놓기를 충심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대학강단에 섰던 교육자로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5. 2. 6
새누리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