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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당 김준혁 의원에게 보좌진 유사강간을 1년 5개월간 은폐한 이유를 묻습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10-24 16:01:51

[국민의힘 경기도당 기자회견문]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 김준혁 의원에게 보좌진 유사강간을 1년 5개월간 은폐한 이유를 묻습니다. 


어제 김준혁 의원실 전직 4급 보좌관의 업무상 위력 추행 및 유사강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징역 2년 8개월)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5년 5월 7일 60대였던 4급 보좌관이 20대 인턴 피해자를 모텔에서 피해 여성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정규 보좌직 채용 전환 등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의원의 친구였던 가해자의 위력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2026 년 7월 9일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되었고 피의자는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이루어진 후 두 달 이상이 지나 김준혁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아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이 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1. 친구를 수석 보좌관에 앉힌 인사, 그것이 바로 위력의 근거입니다.


판결문은 가해자가 김 의원의 초·고등학교 동창이자 총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으로, 의원실 최고 직급인 4급 보좌관에 임용되어 지역구 업무를 총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내가 어떤 직원을 자르라고 했는데 의원이 넘어가자고 했다”, “너 취업 자리 알아봐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의원과의 친분을 인사권처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의원, 선임 보좌관, 가해자 세 사람이고 가해자가 선임 보좌관보다 더 높은 결정권자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그 자리를 공적 검증 없이 ‘친구’에게 주고, 그 친구가 “의원이 내 말을 듣는다”며 인턴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처럼 행세하도록 방치한 것은 김 의원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력’의 근거도 바로 김 의원과의 친분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할 때, 그 직원은 김 의원이 직접 고른 자신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2. 사건 당일, 김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자신의 의원실 조직에서 내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 페이스북 사과문에 썼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에 적힌 의원실의 조치는 “법률 조력 및 피해보상 지원 의사 전달”이 전부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5년 5월 8일 아침 의원실 다른 선임 보좌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가해자도 같은 날 사임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날 함께 의원실을 떠난 것입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야 합니다. 남은 인턴 기간을 보장하고, 가해자와 분리하고, 안정을 되찾는 것을 도왔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성평등가족부에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기관이고, 김 의원은 보좌직원의 사용자입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무엇을 이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사건은 2025년 5월에 발생했고 그날 고소되었습니다. 김 의원이 사과문을 올린 것은 1년 5개월이 지나 언론 보도가 나온 뒤입니다. 그 사이 김 의원실의 “원점 점검”과 “예방 조치 강화” 가 실제로 있었다면 보도 전에 유권자에게 알렸어야 했고, 없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라는 표현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글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는 문장을 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 의원은 알아야 합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했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금 의원이 공개적으로 ‘합의’와 ‘자숙’을 언급하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위한 양형 변론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김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현주소입니까?


3. '자진 사퇴'와 '비위 면직'은 다릅니다. 


김 의원의 은폐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성범죄로 수사받는 사람이 사표를 내도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 관련 수사 중인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좌직원에게는 위 면직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원이 면직을 요청하면 그날로 깨끗한 ‘자진 사퇴’가 됩니다. 이 사건 가해자가 범행 당일 사표를 내고 당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막지 않는다고 의원까지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의원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면직 요청을 보류하고, 국회사무처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에 회부하여 사실조사를 거친 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정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을 요청하는 길입니다. 그랬다면 가해자의 공직 기록에는 '성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이 남았을 것이고, 그 기록은 이후 어떤 선거 캠프, 어떤 당직, 어떤 공직에 발을 들이려 할 때마다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김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같은 날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의원실이 당일 사표를 수리해 준 결정이 가해자의 형을 깎아주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성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이었다면 '자발적 사임'이라는 유리한 정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표를 낸 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도운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정치권 안에서 다시 선거 인력으로 활동했다는 뜻입니다. 김 의원이 수리해 준 깨끗한 사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실 '전직 보좌관'이라는 경력은 남고, 왜 그만두었는지는 지워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피해자가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지 김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피해자가 느꼈을 것은 안도가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를 입었어도 의원과 친분을 과시했던 바 그대로 정치권은 공고하구나 하는 무력감입니다. 그 무력감을 만든 것은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가해자가 아무 기록 없이 걸어 나가도록 문을 열어준 김준혁 의원과 공식적인 성희롱·성폭력 심의절차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 의원에게 묻습니다.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 사건을 통보했습니까. 고충처리 절차에 회부했습니까. 직권면직을 검토했습니까.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습니까. 가해자가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다면 해당 후보 측에 그 사람이 왜 의원실을 떠났는지 알렸습니까. 하나라도 '예'라면 그 근거를 공개하고, 모두 '아니오'라면 왜 소극적인 은폐로 일관했는지 기필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4. 요구하고, 다짐합니다.


하나. 김준혁 의원은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의원실이 취한 조치를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피해자 보호조치, 국회사무처 절차 회부 여부, 성폭력방지법상 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 항소심 진행 중 ‘합의’와 ‘자숙’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 피해자께 별도로 사과하고,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체의 언급을 중단하십시오.


하나. 가해자를 4급 보좌관으로 임용 요청한 경위와 의원실의 채용·인사 결정구조를 공개하십시오. 사적 인연에 의한 보좌직원 임용에 대해 수원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 가해자가 6.3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캠프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의 재판 사실을 인지하고도 선거 인력으로 썼는지 밝히십시오.


하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은 이 사건의 당 차원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밝히십시오. 의원 개인의 사과문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성범죄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소심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기자회견 참석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선영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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